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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입학사정관, 퇴직 뒤 3년간 학원 취업·과외 못한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전문교육기관 이루다교육입니다.


교육부는 23일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대학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 및 개인과외 3년 금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취업금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재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만을 막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까지 금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출처: 입학사정관, 퇴직 뒤 3년간 학원 취업·과외 못한다 , 한겨례,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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